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아무리 자신은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드물다. 특히 이런 고액아르바이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대가를 받을 뿐 아니라, 금전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된 면접 등이 진행되는 사례가 드물다.
또한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점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하게 될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점,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가명을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돈을 받으면서 상대방과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을 것 등의 지령을 받기도 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다”라며 “이와 같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양형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에는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고도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에는 다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니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는 변명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