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고액알바'인 줄로만 알았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피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3-06-19 10:09:35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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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고액알바라며 사람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수거책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금액을 전달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그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며 기본금 170만 원에 건당 5만 원의 수당,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의 경우 아무리 자신은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가담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드물다. 특히 이런 고액아르바이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대가를 받을 뿐 아니라, 금전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된 면접 등이 진행되는 사례가 드물다.

또한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점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하게 될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점,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아르바이트의 경우, 가명을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돈을 받으면서 상대방과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을 것 등의 지령을 받기도 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다”라며 “이와 같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자신의 양형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에는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고도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최근에는 다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니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는 변명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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