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기사입력:2023-06-15 10:59:2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인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판결로써 이혼을 하게 된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도청이나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정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 제기 시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법률에서는 부정행위를 알고나서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후 용서를 한 이후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 별개의 영역인데 이혼에 대한 책임 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한 이후라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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