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도청이나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불법행위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다가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정하게 된다.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 제기 시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법률에서는 부정행위를 알고나서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사후 용서를 한 이후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