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해경)
이미지 확대보기입건된 이들은 어촌·해안가 일대의 주거지내 화분 및 텃밭에서 양귀비 줄기가 꺾이지 않도록 나무대를 묶어 놓는 등의 행위를 하고 적게는 4주에서 83주까지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씨앗이 바람에 날려오거나, 새의 배설물 등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자생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은 불입건 조치하고 폐기조치했다.
부산해경은 매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안가를 중심으로 재배금지 홍보활동과 형사기동정(P-135정)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4월부터 7월까지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및 해안가를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다.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이 될 경우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