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서, 부동산거래중개앱으로 월세계약 체결 보증금·월세 편취자 구속

기사입력:2023-06-14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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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다수 피해자와 부동산 거래 중개 앱(App)을 통한 비대면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속여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월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2022년10월19일 피해 사건을 첫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건들을 병합해 계속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자기 명의로 등기된 서울·인천 소재 부동산을 이용해 보증금·월세를 편취하려 마음 먹고 부동산 거래 중개 앱(App)에 ‘월세 계약’ 관련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신분증 등을 보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유도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등을 수령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약속된 날짜에 입주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고 A씨는 이미 도주해 잠적한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 기간을 고려했을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추가 피해자 및 공범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주의가 소홀할 수 있는 단기 월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월세 계약 체결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거래 중개 앱(App) 등을 통해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물이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신분증과 계좌번호 명의가 일치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방문, 기존 세입자 및 부동산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구광역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69건·103명을 검거(구속 8명)했으며, 향후에도 엄정 단속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 등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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