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2022년10월19일 피해 사건을 첫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건들을 병합해 계속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자기 명의로 등기된 서울·인천 소재 부동산을 이용해 보증금·월세를 편취하려 마음 먹고 부동산 거래 중개 앱(App)에 ‘월세 계약’ 관련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신분증 등을 보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유도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등을 수령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약속된 날짜에 입주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휴대전화는 꺼져있었고 A씨는 이미 도주해 잠적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주의가 소홀할 수 있는 단기 월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월세 계약 체결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거래 중개 앱(App) 등을 통해 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물이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신분증과 계좌번호 명의가 일치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방문, 기존 세입자 및 부동산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구광역시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 69건·103명을 검거(구속 8명)했으며, 향후에도 엄정 단속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 등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