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무면허 아동발달 치료 후 보험금 19억 편취한 사무장·의사 6명 검거

기사입력:2023-06-14 10:06:40
발달장애 보험사기 범행개요도/병원 인스타그램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발달장애 보험사기 범행개요도/병원 인스타그램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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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언어재활사인 사무장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후 발달지연 어린이 상대 무면허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 상대 의료급여 및 실손의료비 보험금 등 19억3000만 원을 편취한 사무장(2명), 의사(4명) 등 6명을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들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4억3000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했다. 또 병원에서 이뤄지는 아동발달(언어)치료는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만이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2계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인 OO소아청소년과의원(부산·양산점)을 개설하고,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발달지연아동 상대로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처방·진료를 했음에도, 정당한 의사의 진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진료비 영수증과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하고 이러한 허위진료 기록을 건강보험공단과 민영보험사를 상대로 19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사무장은 언어발달센터(사설)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늘어나면서 언어발달지연을 겪는 아동이 급증하고 보호자들은 비용 문제로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고자 마음먹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질병코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실제 병원은 발달장애 전문지식이 없는 고령의 의사를 봉직의사로 채용하고 형식적인 초진 이후 언어치료와 관련된 계획·재진·처방 등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발달지연(R코드)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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