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서,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책 3명 검거

약 500명 투약 분 마약류 압수 기사입력:2023-06-13 10:46:09
판매책이 필로폰을 은닉하는 장면.(제공=대구경찰청)

판매책이 필로폰을 은닉하는 장면.(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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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정성학)는최근 다크웹, SNS 등을 통해 마약류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어 이를 모니터링 하던 중,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필로폰 등 마약류 유통·판매한 피의자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500여 회에 걸쳐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5g, 합성 대마 추출액 5ml 등 마약류를 압수해 국민 생활 속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 피로폰 15g 등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불특정 매수자들에게 은밀하게 인도할 목적으로 관리(‘좌표’)한 장소 37곳 중 17개소(울산 9곳, 부산 8곳)에서 필로폰을 수거했다.

특히 이들이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 이와 관련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크웹ㆍ가상자산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으나,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ㆍ검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마약류 집중단속(3~7월 전국)과 연계, ‘인터넷ㆍ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신고활성화를 위해 노력 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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