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데 이 평균 액수를 넘은 경우도 있다. 3,000만 원 이상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는 전체 52건 중 17건(32.69%)이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였다.
우선 민법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및 민법 제843조(준용 규정)에 명시된바 위자료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 혹은 과실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물론 약혼해제, 혼인 취소, 혼인무효, 사실혼 등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때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 배우자와 간통한 사람에게, 부부 중 일방이 아닌 시부모 등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 제 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반드시 이혼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에도, 이혼 후에도 제기 가능하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혹은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상대방이 명확한 사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 명령과 간접강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 배우자 또는 제3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상간자 등)를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증거확보가 관건이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 경제적인 이유, 자녀들의 의사 등 가정을 유지하려는 이들도 매우 많다. 이때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각 가정의 사안에 따라 가사 전문변호사의조력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