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당무위는 기소 당일 긴급하게 소집·개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최 시 준수해야 할 소집통지 기간과 관련한 직접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소집·개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와 관련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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