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천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여기서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촬영 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 )
특히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촬영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두 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처벌 수위도 한층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