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리딩방? 가상화폐 사기 수법 날로 다양해져

기사입력:2023-06-01 10:26:5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해당 대포통장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화폐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총책, 홍보팀, 사이트 관리팀, 대포통장 관리팀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왔다. 일당은 2021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자칭 자산관리사를 두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대화방을 통해 투자를 리딩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리딩방 투자사기는 최근 피해자들이 급격히 양산되어 이로 인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준해 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사이트 직원의 경우 일부는 이런 투자가 실제로 가능하다거나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업무를 진행한 사람들도 다수 확인되지만, 그럼에도 실제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말단 직원이거나 초범이더라도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포통장 관리책은 단순히 대포통장만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리딩방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일부라도 관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공범 혐의를 받게 되므로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66,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0 ▼738,000
비트코인골드 0 ▼50,600
이더리움 4,679,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0 ▼40,680
리플 791 ▲2
이오스 1,211 ▼6
퀀텀 0 ▼6,1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59,000 ▲249,000
이더리움 4,687,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41,000 ▲380
메탈 2,439 ▲12
리스크 2,669 ▲19
리플 792 ▲2
에이다 740 ▲4
스팀 41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04,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738,500 ▲1,500
비트코인골드 50,500 0
이더리움 4,68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40,900 ▲300
리플 791 ▲2
퀀텀 6,215 ▲35
이오타 35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