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소독·살균제 겉면에 붉은 글씨로 '공기소독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업체에 권고했으며 이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했거나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을 닦아내 소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를 물에 희석해 분사하는 경우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자주 발생했고 현재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용 소독제 분사가 위험한 이유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함유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4급 암모늄 화합물 가운데 방역용 소독제에 많이 사용되는 벤잘코늄은 가습기살균제에도 쓰였던 물질로 흡입 시 호흡곤란 등 급성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