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 법안 추진

기사입력:2023-05-29 10:56:0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앞으로 방역용 소독제에 '공중에 분사해 사용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문구가 표시된다. 소독제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합물 흡입독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데 따른 조처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소독·살균제 겉면에 붉은 글씨로 '공기소독 금지'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업체에 권고했으며 이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했거나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을 닦아내 소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를 물에 희석해 분사하는 경우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자주 발생했고 현재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용 소독제 분사가 위험한 이유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함유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4급 암모늄 화합물 가운데 방역용 소독제에 많이 사용되는 벤잘코늄은 가습기살균제에도 쓰였던 물질로 흡입 시 호흡곤란 등 급성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호흡기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76,000 ▲422,000
비트코인캐시 71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9,400 ▲400
이더리움 4,50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90
리플 739 ▲3
이오스 1,118 ▲2
퀀텀 5,91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46,000 ▲533,000
이더리움 4,51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100
메탈 2,296 ▲35
리스크 2,655 ▲276
리플 739 ▲3
에이다 673 ▲4
스팀 38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10,000 ▲506,000
비트코인캐시 709,500 ▲2,000
비트코인골드 50,150 ▲1,710
이더리움 4,504,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490 ▲120
리플 738 ▲3
퀀텀 5,895 ▼95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