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적으로 경남경찰청에서는 지난 5월 9일 마산 월영초등학교를 방문해 노란색횡단보도 시범운영점검 및 등·하굣길 환경점검에 나섰다.
주요 추진방안으로는 ①‘1초등학교 1개 이상 노란색 횡단보도 갖기’를 시행한다. 법 시행에 맞춰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각 초등학교별 1개소씩 우선 선정하여 시·군의 협조를 받아 총 7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②‘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 강화 방안’으로는 지난 2개월간 개학철을 맞아 동절기간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개선(총 1,146개 완료)했으며, 보·차도분리가 안된 장소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지정을 검토 후 보도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그 외에도 ③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 확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④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선제적 시설 개선 ⑤주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지점 필요시설 조속 정비 ⑥현장학습모임(경남교통시설 솔로몬) 활용 등을 통해 앞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김현식 교통과장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에 맞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각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