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A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로 검거, 5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국내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 B씨와 C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5월 1일 검거해 ‘거통편’ 940정(개당 1,000원)을 압수, 조사 중이다.
경찰은 “‘거통편’은 중국,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소지, 매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특히 국내 중국인, 탈북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