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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고, 최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증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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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 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 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