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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허가 대상에 재산관리인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아울러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북한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고, 최근 북한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증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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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 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 원 상당으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