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마지막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 4일), 간호법 제정안(5월 16일)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야당 주도 직회부 '노란봉투법'도 재의요구권 행사 검토 절차
기사입력:2023-05-25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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