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마지막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 4일), 간호법 제정안(5월 16일)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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