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마약류 판매‧투약한 베트남인 등 8명 검거…구속 4명

기사입력:2023-05-24 10:33:41
(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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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대구 소재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종업원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귀화자 1명, 베트남인 2명과 이를 매수해 투약한 베트남인 5명 총 8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에 판매자 3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차량 이동 내역 등을 분석해 보관장소를 특정, 시가 1억 663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978정, 케타민 196g을 압수했다.

특히 판매책의 계좌를 분석, 범죄수익금 370만 원을 특정했고, 범행에 이용한 벤츠 차량과 함께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마약류를 투약하는 베트남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SNS 등을 통해 피의자 중 일부를 특정하고, 배회처 주변 CCTV 영상을 분석 후 주거지를 특정해 피의자 8명을 순차 검거했다.

판매책 중 1명은 지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해 냉장고 및 찬장에 마약류를 보관하며 판매했다. 이들은 SNS 또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알게 된 손님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고, 매수한 마약류를 같은 국적인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했다.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 업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는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만큼,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라며, 마약류 판매‧투약 등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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