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가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G가 응급조치를 방해하면 안 된다며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응급처치 중인 G의 등 부위를 때리고, 조끼를 잡아 밀고 당겼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응급처치 중인 G의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들고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H가 응급처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으로 H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사건 처리 및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계속해 피고인 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K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갑자기 윗옷을 벗어 상반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나와 G, H 등이 타고 있는 구급차를 향해 달려들며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119신고사건 처리 및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만취 등으로 상황과 대상을 착오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 소방관들의 진술은 경위,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믿을 만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소방관들임을 인식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