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서 피고인 A는 응급처치 중인 G의 모습을 촬영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들고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H가 응급처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으로 H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사건 처리 및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피고인 B는 지원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팀장인 소방위 K가 피고인 A를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위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G, H 등이 타고 있는 구급차를 향해 달려들며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했다.
계속해 피고인 B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K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사이에 갑자기 윗옷을 벗어 상반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나와 G, H 등이 타고 있는 구급차를 향해 달려들며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119신고사건 처리 및 구급활동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만취 등으로 상황과 대상을 착오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소방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3년) 중에,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