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인지부터 대응까지 생각해야

기사입력:2023-05-24 09:31:36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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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정폭력을 겪게 되면 당연히 이혼을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인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랑해서 그렇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가정폭력은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데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게 좋다. 만약 혼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해봐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족간의 물리적인 폭력을 비롯한 각종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폭넓은 행위가 가정폭력에 속한다.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을 가족구성원 간에 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면 좋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면 이혼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된다. 문제는 안전함을 확보하는데 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도 스스로 범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 범죄를 지적했을 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 심한 경우 보복을 하게 되면서 심각한 이차 범죄로 이어진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가처분 등을 통해 더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나 경찰 측에 보호 요청을 해야 한다”며 “이를 미리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혼을 시작했다가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이혼은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요구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이 명백하게 있었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혼 재판은 물론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예 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변경민 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배우자의 처벌을 위해서라도 형사고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증거를 제대로 모아 이혼에서 위자료까지 많이 받아야 피해를 조금이라도 복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자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스스로 자각을 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을 많이 다룬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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