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동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그 이유는 ① 피대습인이 사망에 이르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진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②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본인의 재산처분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위, 증여 또는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受贈者)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같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에게 이뤄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2006스3 결정)
다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이와 다르게 평가되는 사례도 있다. 위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전남편 소생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것인데, 그 이유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전남편 소생 자녀들 및 시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실이 고려된 것이다.
비록 위 유류분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이나,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사안이 다르며 유류분 사건에서 위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