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운반책인 줄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기사입력:2023-05-22 10:34:45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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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 적발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수금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고, 해외 회사 팀장이라는 B씨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고 이를 전달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수금이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 변명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모르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피해금액 운반 등에 가담한 경우가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다는 점, 노력에 비해 대가가 많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범죄 연관성을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액 아르바이트의 경우 범행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된 면접 기회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아무리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경우더라도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선처할 경우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어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또는 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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