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모르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피해금액 운반 등에 가담한 경우가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다는 점, 노력에 비해 대가가 많은 점을 미루어 볼 때 범죄 연관성을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액 아르바이트의 경우 범행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된 면접 기회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아무리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경우더라도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한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선처할 경우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고 있어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 또는 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