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후 3시 55분경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를 했다는 주장관련,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그냥 믿은 것이다’, ‘집 경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것을 알리고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 당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진술조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