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물색하던 LH전세임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LH전세임대는 서류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 “인기가 많은 물건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게 좋다”고 하면서 가족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며 송금을 유도했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대구남부경찰서 경제팀은,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 접수 후 관련 사건을 병합,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 및 배후자 등을 엄단키로 했다.
(LH전세임대 제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제도. 대구광역시 기준 최대 9,5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며 세입자는 지원금의 5%를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지원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