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 A는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성변화 등 증상 및 징후가 동반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참조).,
원고 A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관하여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시술 후 원고 A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말미암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원고 A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원고 A는 500만 원, 남편인 원고 B는 100만 원으로 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44,203,842원[= 재산상 손해 39,203,842원(일실이익+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이사건 시술을 시행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