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 중요해

기사입력:2023-05-19 09:50:33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해져 있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이 남아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나면 당사자는 자존감의 하락, 충격과 분노, 불신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오래 느끼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관계, 직장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이러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상간자는 소송에서 이 부분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상간자를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동주 변호사는 “이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특히 이혼 이후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특히 이 기간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어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청을 꼽을 수 있고,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충분한 상황인지, 앞으로 어떠한 증거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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