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한다. 상간자는 소송에서 이 부분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상간자를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동주 변호사는 “이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특히 이혼 이후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특히 이 기간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았어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도청을 꼽을 수 있고,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충분한 상황인지, 앞으로 어떠한 증거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