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내용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청주지방법원 2012노749호, 2012고단838호) 2015년 11월에 출소했음에도 다시금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용돈을 조금 벌어 보겠느냐, 내가 하는 사업은 생활필수품을 구매해서 동남아에 수출하는 것이다. 한 컨테이너 당 가격이 2,500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를 하면 100일 후에 수익이 300만 원 정산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컨테이너 관련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비슷한 내용으로 사기 당한 별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해 ‘돌려막기’ 할 용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해 2022. 7. 13.경까지 48회에 걸쳐 합계 7억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51회에 걸쳐 합계 8억32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사기] 피해자 I는 2022. 5.경 피해자의 전직 동료인 J으로부터 “피고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공장에서 생산된 식료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되팔면 수익이 나는 것으로, 1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2개월에 18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개받아 연락하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투자 잘했다, 좋은 인연 만들어보자.”라고 하여 마치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
그 무렵부터 2022. 7. 18.경까지 2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40회에 걸쳐 합계 36억4302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나 실질적 피해금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피해자 정○○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