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1심(수원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고단1918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근무했던 피고인이 파견근무 당시의 비위 혐의로 검찰청으로 복귀하여 감찰을 받던 중 청와대가 친여권인사에 대한 비위첩보를 묵살한 채 이들을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고 감찰반 을 통해 민간영역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첩보보고서 2건, 첩보보고서 등의 목록, 경찰에서 송부되어 온 첩보보고서 1건을 언론을 통해 누설한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2건의 첩보보고서는 이것이 누설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행사의 공정성 및 해당 고위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장의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이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고, 경찰에서 송부되어 온 첩보보고서는 이것이 누설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을 침해할 위험을 야기했으며, 피고인이 누설한 첩보보고서 등의 목록은 이로써 K 활동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임원에 대한 감찰이라는 국가기능을 위협할 위험을 초래했다.
물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그 누설이 유죄로 인정된 첩보보고 사실을 포함하여 30여 건의 첩보보고 사실 등을 폭로했고 그 중 일부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다른 부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하여 보면, 인사검증 과정에서 다소의 부족함이 있고 일부 감찰반원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벗어난 첩보수집이 있었을지언정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비위첩보를 묵살하거나 민간영역에 대한 사찰(査察)을 했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나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하여 그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한 일련의 제보와 고발 중 일부에 관하여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국가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 첩보보고서 등의 누설에 의하여 실제로 해당 국가가능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고위공직자 등으로 임명될 예정인 자들에 대한 비리첩보 보고서 관련 사실은 피고인의 직무집행 중 지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모두 직무상 비밀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각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1심과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동이 없고,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첩보보고 등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자신에 대한 감찰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일련의 언론사 제보 중 일부에 대하여는 수사를 거쳐 기소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양형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