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 상당 가로챈 임대인 구속

기사입력:2023-05-18 10:33:02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동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17명으로부터 보증금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대구 동구 소재 다세대 주택 1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 등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특히 A씨는 임차인들이 다른 호실의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부분을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은 지난 3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 신속하게 추가 피해자들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0건 145명을 단속해 66명을 송치(구속 2)했다.

대구경찰은 오는 7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키로 했다.
◇(계약시 주의사항) 舊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으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3. 4. 18. 시행)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개정 내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①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87.44 ▲31.11
코스닥 869.72 ▲12.90
코스피200 364.48 ▲3.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20,000 ▼109,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1,500
비트코인골드 45,240 ▲170
이더리움 4,52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760 ▼240
리플 735 ▲4
이오스 1,144 0
퀀텀 5,70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901,000 ▼99,000
이더리움 4,53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810 ▼350
메탈 2,335 ▼14
리스크 2,397 ▼6
리플 736 ▲4
에이다 649 ▼3
스팀 3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13,000 ▼45,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1,500
비트코인골드 45,130 0
이더리움 4,52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720 ▼220
리플 734 ▲3
퀀텀 5,690 ▲65
이오타 3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