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A씨는 임차인들이 다른 호실의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부분을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5팀은 지난 3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 신속하게 추가 피해자들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했으며,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0건 145명을 단속해 66명을 송치(구속 2)했다.
대구경찰은 오는 7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키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개정 내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①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②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것을 의무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