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계가 어려워 삶을 포기할 지 고민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0일경부터 2022년 8월 25일경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식비, 자취방(월세) 및 공과금, 생리대, 약값, 휴대폰요금, 차용금, 만남목적, 할머니 병원비 등 명목으로 3743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했다.금액은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400만 원이 넘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20대이며 10대(30만 원 편취)와 지적장애인도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만나줄 것처럼 대화를 하면 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는취지로 얘기하자, 경찰관과 고소장이 보이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한 말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6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