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마약투약 50대 집행유예 취소 재수감

기사입력:2023-05-16 17:26:1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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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L씨(50대)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돼 다시 수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수감된 L씨는 지난 4월부터 구금됐던 기간을 뺀 나머지 5개월을 다시 복역해야 한다.
L씨는 2021년 7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집행 중이었다.

그는 지난 3월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약물반응 정밀검사를 통해 메트암페타민(일명 히로뽕)투약 양성반응이 나와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집행유예 두 달여를 남겨놓고 집행유예 취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

L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이 넘는 기간 단약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을 불성실하게 임했고 주위 동료와의 관계도 단절하지 못했다.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마약의 유통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침투되어 일반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더욱 마약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단약상담교육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고 마약 청정국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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