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영도 초등생 사망 안전사고 관련, 5월 12일 오후 업무상과칠치사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지게차 운전자 A씨(70대·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도경찰서는 지난 5월 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업체직원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업무상과실치사상).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1분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도로상에서 하역작업 중 어망실(원통모형, 섬유롤 1.5톤)이 도로 경사로 인해 굴러가 안전펜스를 충격 후 보행자들을 덮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양(초등학생)은 사망했고, 피해자 B양(초등학생), 피해자 C군(초등학생), 피해자 D씨(30대·여)는 경상을 입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영도 초등생 사망 사고'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12일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발부
기사입력:2023-05-12 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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