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부등본상 선행하는 다른 권리가 없어야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항력이 생긴 후 발생하는 가압류, 저당권 등의 설정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낙찰 대금은 선순위대로 배당되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앞선 선순위자가 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우선변제권도 중요한 요소다.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임차 주택이 경매 되거나 공매 되었을 때 임차주택의 대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전입신고는 물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어야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살던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라면 크게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하나는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반환 받은 후 새로운 거처를 찾아 이사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배당요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사를 할 때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사 시기가 매각 기일에 앞설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진행해야 한다.
대항력은 확보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후순위로 밀려버리면서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금전을 반환하기 때문에 금액이 모자라게 될 위험이 큰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법적 구제 방안을 강구해보아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