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자연학습장 내 숙박용 시설이 자연학습장에서의 체험 또는 학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숙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객실에 투숙하지 않고 자연학습(산책)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1일 2,000원의 이용요금을 받아 왔으나, 이 사건 객실의 이용요금은 11~23만 원으로서 자연학습만을 하는 경우와의 요금 차이가 상당한 점, ㉯ 이 사건 객실의 이용요금은 비수기·성수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반면, 자연학습만을 위한 비용은 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는데, 이는 이 사건 객실이 숙박을 주된 용도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은 자연학습과 관련하여 산책을 통한 체험 외에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이용을 위하여는 이 사건 객실 투숙객 또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여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객실은 그 실질상 숙박을 주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객실에서의 숙박이 자연학습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관점에 기초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객실은 숙박업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15.경부터 2020. 11. 27.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에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자연학습장'이라는 이름으로 객실 18개에 침구류, 욕실 등 편의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일 숙박요금 11만 원 내지 23만 원을 받고 위 객실에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