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마산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국내 구매자를 속여서 교재 1세트(360여 권)를 실제 정품가격(267만원)보다 약 90% 저렴한 30만원~3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 등을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후, 위조 교재를 구매자들의 명의 및 주소지로 목록통관*하는 등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은밀히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록통관= [US150$(미국발(發)은 US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
(사진제공=마산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정품과 위조품을 비교한 결과, 위조품의 뒷면 표지에는 정품에는 없는 ‘3-19’와 같은 숫자 표기가 있었으며, 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책마다 다른 폰트(글꼴)가 사용됐고 정품의 좌측 상단에 마이크 그림(리딩펜을 활용한 녹음기능 아이콘)이 없는 점 등 정품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해당 물품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받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ㆍ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상훈 마산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으로 신고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