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A씨(60대)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5월 3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5월 2일경 달서구 모 식당에서 3만5천원 상당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금액은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선량한 상인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악성・주취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성서서, 무전취식 60대 상습사기 혐의 구속
기사입력:2023-05-10 10:04: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46.66 | ▲52.04 |
코스닥 | 777.26 | ▲8.40 |
코스피200 | 394.16 | ▲6.8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012,000 | ▼91,000 |
비트코인캐시 | 648,000 | ▲4,500 |
이더리움 | 3,637,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80 |
리플 | 3,155 | ▼28 |
퀀텀 | 2,936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9,086,000 | ▼15,000 |
이더리움 | 3,639,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40 | ▼60 |
메탈 | 984 | ▼4 |
리스크 | 580 | ▼1 |
리플 | 3,156 | ▼26 |
에이다 | 898 | ▼1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98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646,000 | ▲2,500 |
이더리움 | 3,635,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50 |
리플 | 3,155 | ▼28 |
퀀텀 | 2,930 | 0 |
이오타 | 239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