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제대로 받으려면? 증거 수집부터 되짚어 봐야

기사입력:2023-05-09 13:15:06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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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더는 부부로서 함께 하기 어렵다. 특히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면 더는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끝마치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문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기혼임을 알고도 만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있다. 이는 대상이 다른 것이다 보니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책임을 위자료라는 손해배상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이 형사에서 민사로 바뀐 만큼 준비가 중요해졌다”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라도 초기에 변호사를 만나 논의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외도 행태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도 강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게 바로 증거 수집이다. 위법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재판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이를 위법하게 얻는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게다가 형사사건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하거나 아예 소취하를 전제 조건으로 하기도 한다.

따라서 괜한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 주로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로는 숙박업소 CCTV를 이용한다. 문제는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진행하기가 어렵다.
증거 수집은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 시효가 의외로 짧기 때문이다.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청구권 관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소송을 걸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

변경민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외도 관계를 밝히면 위자료를 받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며 “다만 액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다양하게 제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재판부에 자세하게 알리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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