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우선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이다. 혼인 중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
양육자 소송 시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이 그 중요 사항들이다.
자녀와 부부 일방 중 누군가와 어느 정도로 사이가 좋은지, 자녀의 복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단순히 상대방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양육권자가 지정되고 나면, 양육권을 박탈당한 상대방은 그나마 면접교섭권 행사를 통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 만남, 서신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등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부부 상호 간 협의에 의해 그 횟수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한아경 이혼전문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