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3-05-03 08:06:47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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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②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
③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④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⑤ 미성년자 입양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⑥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으로 제한한 사안

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乙이 부담하기로 함
○ 이혼 후 甲, 乙 사이 친권자 및 양육자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乙, 두 번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고, 甲이 乙에게 두 자녀의 과거 양육비 약 2,000만원 및 첫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을, 乙이 甲에게 두 번째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40만 원,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월 50만원, 그 이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하 ‘선행심판’)이 있었음
○ 甲은 그 이후 乙을 상대로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甲은 연 약 3,000만 원, 乙은 연 약 1억 원의 소득(모두 세전)이 있음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이 두 번째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할 양육비를 매월 100만원으로 증액한 사례
-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乙은 선행심판 이후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乙이 양육하기로 하였던 첫 번째 자녀는 이미 성년이 되었음
- 두 번째 자녀의 성장 및 물가 상승으로 추가적인 양육비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甲은 과거양육비를 감안하더라도 선행심판에서 소득에 비추어 비교적 적은 양육비를 부담하였고, 첫 번째 자녀가 성년이 되었지만 학업 등을 위하여 乙의 경제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甲, 乙의 의사, 소득, 재산상황, 나이, 직업,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종합하여 乙이 부담할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결정함
- 증액된 양육비의 지급 시기는 이 사건 심판일이 속한 2023년 1월부터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
○ 사망한 乙(1940년대생)은 제적등본에 사망한 丙(1900년대생)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음
○ 그러나 사실 乙은 丙의 먼 친척으로, 호적이 없어 혼인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자 丙이 1960년대에 乙을 자신과 아내 丁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음
○ 丙의 자녀 甲은 乙과 丁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를 제기한 적이 있고, 그 소송에서 乙의 자녀와 甲 사이에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와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음
○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丙의 자녀인 甲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로 인하여 발생할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③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甲은 자신이 1969년생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자는 부와 성과 본을 따르고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음(민법 제781조)
- 경찰서에 지문을 조회 결과, 甲의 지문은 1970년대에 주민등록발급을 한 1960년생 乙이라는 사람의 지문과 동일함
- 甲은 乙을 전혀 모르고, 과거 지인의 부탁으로 관련 기관에 지문 등록을 한 기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음
- 甲은 乙이라는 사람으로 보이고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할 수 없음

④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甲(女)은 이혼 후 자녀 乙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성과 본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甲은 기존에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음
- 甲은 심판청구 이후 丙(男)과 재혼하였고 곧 새로운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며 그 자녀는 丙의 성과 본을 따를 예정임
- 甲도 종국적으로는 乙의 성과 본이 계부인 丙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乙의 친부가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본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청구하였다는 것인데, 추후 乙의 성과 본을 丙의 것으로 재차 변경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잦은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정체성에 혼란을 줄 우려가 큼
- 현재 乙의 나이(만 6세) 등에 비추어 자신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추후 乙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성과 본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乙의 복리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⑤ 미성년자 입양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甲은 외국인 여성 乙과 재혼한 다음 대한민국으로 작년 여름 입국한 乙의 자녀 丙을 입양하겠다는 심판청구를 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입양이 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민법 제867조 제2항).
- 甲과 乙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음
- 甲은 丙이 입국한 지 약 네 달 만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그와 같이 단기간 내에 부모와 자녀로서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甲과 丙 사이에 안정적인 유대관계 및 가정의 결속력이 확인된 이후 입양이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함

⑥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으로 제한한 사안
○ 甲(女), 丙(男)은 법률상 부부
○ 乙(女)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丙을 만나 자신의 집에서 丙과 2차례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했음
○ 甲은 丙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乙만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丙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甲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함
- 다만 甲은 丙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乙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
- 乙과 丙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乙로 하여금 丙의 부담 부분을 포함한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다면, 乙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丙에게 丙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게 됨
-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고, 손해배상이나 구상 관계 등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처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甲이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乙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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