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의 술을 마시고 1미터를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더라도 주차장에 넣는 운전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처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2진 아웃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더 상향이 되었는데, 2023. 4. 4.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최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거나, 0.2%가 넘는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뺑소니를 할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 역시 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위드로의 검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본인 외 무고한 타인의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예비 살인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억울한 사정 이외에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