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무죄∙처벌 수위 낮추려면…”대처방안 중요”

기사입력:2023-05-02 10:37:5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해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사고부담금이 음주운전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사고 1건당이 아닌, 피해자 별로 사망 1명당 1억 5천 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3천 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 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상향 되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1미터를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더라도 주차장에 넣는 운전이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처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2진 아웃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이 더 상향이 되었는데, 2023. 4. 4.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최소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거나, 0.2%가 넘는 음주운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뺑소니를 할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 역시 져야만 한다.
물론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역형이 구형된 이상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향후 재범 위험성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실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위드로의 검사 출신 김경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본인 외 무고한 타인의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예비 살인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재판부에 억울한 사정 이외에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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