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로 7년간 일하며 미국의 법치 시스템을 잘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교민들이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글마당 & 아이디얼북스사를 통해 출간한 이 책은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로 게재한 것은 물론, 원어민 영어녹음을 들을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눈길을 끈다.
칼럼 스토리로 익힌 영어는 오래 기억되는 법이고, 이를 출퇴근 시간 리스닝 교재로 활용한다면 미국법도 알고 영어를 익힐 수 있지 않겠냐는 저자의 배려가 돋보인다.
손 변호사는 1996년 서울 광남중학교 2학년 재학중 유학길에 올라 텍사스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뉴욕 포담대학교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된 조기 유학생 출신 한인 1.5세 법조인이다. 현재 뉴욕주 형사법원 수석변호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