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도 넘은 괴롭힘, 가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입력:2023-04-28 12:15:16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대 내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부조리는 과거에 비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2017년 이래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군인들의 휴가 등이 제한되기 시작하자 2020년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군형법’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제재행위를 넘어 직권, 직책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도를 넘어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면 벌금형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가혹행위’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군대 가혹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을 야기한 행위 뿐 아니라 폭언,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행위도 가혹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대 가혹행위는 군 내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여 군의 사기와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군대 내에서의 기합, 질책 등이 모두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행위의 목적과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훈련, 교육의 차원에서 정당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다, 전역을 한 이후라 하더라도 민간법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군대 가혹행위가 문제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군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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