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프로포폴 앰플 훔쳐 투약하고 지인들 주민번호 도용 수면제 구입 간호사 '집유'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기사입력:2023-04-21 16:30:18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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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9일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앰플을 몰래 가져와 투약 하고,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 받고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6,625정을 구입해 투약하는 등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건조물침입, 주민등록법위반, 특수절도미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간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179, 2022고단1642병합).

1심 단독재판부는 22고단1179 사건의 피해자 C, 22고단1642 사건의 피해자 L과 합의했고, 22고단4237 사건의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640만9201원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됨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치료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또 보호관찰 및 8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10만3697원의 추징을 명했다.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2022고단1179) 피고인은 2022년 3월 19일 낮 12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회복실 내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722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앰플(12ml) 20개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우산 안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이어 자신의 모친 집에서 이를 투약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5시 위 의원이 휴무로 인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는 자동문을 강제로 밀어 연 후 회복실로 들어가(건조물침입)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8610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12ml) 10개를 꺼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했다. 이어 모텔에서 이를 투약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해 오던 중 자신 명의로는 더 이상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2018년 6월 28일경 D의원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헤 의원에 접수한 후 수면제를 처방받는 방법으로 2022년 3월 19일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2022고단1642) 피고인은 2022년 4월 30일 오전 1시29분경 피해자 L운영의 M의원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유리 출입문을 가격해 깨뜨리는 방법으로 의원에 침입해 그곳 내시경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1000원 상당의 프로포폴 5병(개당 12ml),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오던 중 출동한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63) 피고인은 2022년 1월 30일 오전 9시 37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대금 43만 원을 이체했으나, 판매자의 거래방식을 이상하게 여긴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거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026) 피고인은 2022년 11월 13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의원에 이르러, 병원 내에 보관하고 있는 프로포폴을 절취하기 위하여 병원 출입문 옆 베란다의 시정되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여자 화장실에서 연결된 위 병원 내부까지 들어갔다. 그런 뒤 그곳 내시경실 내 서랍에서 프로포폴을 보관하는 냉장고 열쇠를 찾은 후, 피해자가 보관하는 시가 합계 2만2000원 상당의 프로포폴 2상자(각 5개입, 개당 12ml), 10cc 주사기 3개, 주사바늘 24GA 1개, 주사바늘 18GA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다.

(2022고단4237) 자신의 명의로는 더이상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약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수면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울산 동구에 있는 Q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22년 4월 27일경까지 총 550회에 걸쳐 지인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총 601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이 합계 640만9201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담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또 약국에서 김OO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6,625정(향정신성의약품인 스탈녹스정)을 구입해 투약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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