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수집 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4-1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위협해온 '상간(외도)'. 상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며 배우자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보복심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증거수집만 제대로 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증거수집’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최근 한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륜임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방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스토리가 방영됐다. 과연 이러한 방법은 상간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있을까?
상간소송이란 불륜 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 즉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물론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포함된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번에 피고로 묶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간소송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다루고 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이며, 이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물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로만의 애칭을 부르거나 일상을 공유하고, 애정표현을 얼마나 하는지 등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성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외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상간소송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소송을 진행해 상간녀로부터 3천만 원 위자료를 받아 낸 사례가 있다.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업무 특성상 출장과 지방 업무가 있는 편인데, 어느 날부터 인가 그 빈도수가 잦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의 휴대전화와 연동된 태블릿을 살펴보았고 출장을 갔던 시기에 특정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아직 어린아이들 때문에 당장 이혼을 고려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모든 대화 내용을 ‘적법하게’ 복원했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상간 사실, 즉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던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이다. 상간소송 청구 기간 역시 꼭 확인해야 한다. 상간소송의 청구 기간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까지에 해당하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증거수집을 위해 움직이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필요한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증거수집에 해당돼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들을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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