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불은 산 중턱에서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