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개최

기사입력:2023-04-12 17:07:56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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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10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2022년도 8월 이후 개업한 신입회원 75명과 미이수 대상자 88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들에게 부산회의 주요활동 및 변호사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2016년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윤리교육 1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신입회원 70명은 1교시 박문학 변호사의 「민사소송 등의 기본」, 2교시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3교시 우성만 변호사의 「법정예절 및 윤리교육」, 4교시 김용민 변호사의 「신입회원이 알아야 할 내용(경유업무, 변호사 광고, 징계사례 등)」을 이수했고, 이후 신입회원과 집행부 등이 참석해 만찬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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