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3-04-12 13:00:00
사진=박민규 변호사

사진=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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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문제의 글은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짧은 글로 글쓴이 A 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직장이 함께 표시된다.

A 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한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저만 간직한 건데 저를 성희롱 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 성희롱 죄 성립이 되냐”고 했다.

위 사건처럼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또한 몰래 타인을 찍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 착취물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특히 범행 특성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촬영 기기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성립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최근 포렌식의 발달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영상, 사진이 바로 복원되어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경우 이 촬영물이 범죄의 해당되는 촬영인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혹시라도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혹시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의 제한이 생기는 성범죄 보안 처분도 선고되기에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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