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소각이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며,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라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한다”며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