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중대재해 첫 판결 ‘솜방망이’ 이래선 산재공화국 막을 수 없다

기사입력:2023-04-07 16:34:12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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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인정됐으나,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었다. 이 현장은 안전난간 일부 미설치, 비계작업장 통로 부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도 지급하지 않은 위험한 현장이었다. 이 노동자는 94kg에 달하는 고정앵글과 함께 16미터 바닥으로 떨어져 참혹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당연히 현장 안전조치 책임은 원청인 온유파트너스에 있었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원하청 책임자 모두 벌금형에 집행유예였다. 원청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에 그쳤고, 원청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시 2년~5년을 양형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의 벌금형 기준을 5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또한 재판부는 ‘노동자가 임의로 안전난간 철거하는 관행’을 운운하기도 했다. 그런 위험한 관행을 통제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음에도, 사실상 ‘노동자 탓’을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기소된 14건 중 첫 선고인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가해자인 원청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기업들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안심하고 있지 않겠나. 이러자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는가.

산재사망 발생시 영국은 기업 총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고, 미국도 원청에 수십억의 벌금과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 이래야 산재사망이 줄어든다. 지금처럼 하나마나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일하다 죽는 비극을 멈출 수 없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의 법 무력화 시도는 잔인하기까지 하다. 일하다 죽어도 되는 노동자는 세상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라.

2023년 4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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