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7일 최종변론

기사입력:2023-04-07 07:52: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실련은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기를 막아 보고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부산지법)을 진행중에 있으며 4월 7일 마지막 최종변론(오전 10시 50분)을 남겨두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7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정문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부산경실련은 수도권 집중 억제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부울경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울경특별연합 존치와 규약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번 소송을 통해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3개단체장의 시·도민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법적근거와 예산이 확보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적법성 △경제동맹의 실체 등을 알려 나갈 것이다.

부산경실련 마지막 변론에서도 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선거 기간 중에 공약화하지도 않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권력이 바뀐 후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숙의 및 검토 과정없이 주민의 의사를 경청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과거 정당한 합의와 절차에 따라 추진되던 정책을 단체장들의 결정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받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여러 정치적 환경과 여건은 여전히 특별연합의 존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이 지난달 발족하였다. 하지만 경제동맹은 그 실체가 불명확하고 법적 지위 역시 갖고 있지 않으며 규모와 인력, 사업면에서 특별연합을 대체하긴 어렵다.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아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편 선고는 4월 28일 오전 9시 58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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