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에 빠져 사기행각 벌인 10대 소년원 행

기사입력:2023-04-04 17:32:24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군산준법지원센터 청사.(제공=군산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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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길복)는 불법 도박에 빠져 사기, 공갈의 비행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돈을 훔쳐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을 위반한 A양(15)을 구인, 유치하고 보호처분변경을 통해 소년원에 입원시켰다고 4일 밝혔다.
A양은 사기,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022.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수강명령 2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A양은 중학생 시절부터 불법도박(바카라)에 빠져 선배에게 고금리 사채를 빌렸고, 사채를 갚기 위해 아버지의 계좌에서 몰래 돈을 훔치고 후배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2차 범죄를 저질렀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양이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 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조사하던 중 A양의 불법도박 사실을 인지했고, 더 이상의 추가 비행을 막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을 검거해 보호처분변경을 통해 소년원에 입원시켰다.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사기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만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저지르는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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