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4일 보호관찰 종료 2개월 앞두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30대·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에서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호관찰소 조사 과정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정밀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마약투약 혐의를 부인해 왔었다.
보호관찰 종료 2개월을 앞두고 집행유예 취소심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항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결국‘집행유예 취소’라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됐다. 따라서 A씨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김용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은“앞으로도 약물을 다시 복용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마약 대상자에게는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호관찰종료 2개월 앞두고 약물대상자 집행유예취소신청 법원서 인용
기사입력:2023-04-04 1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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